‘가짜 목격자’ 내세워 산재보험금 타낸 40대 적발
입력 2016.11.11 (14:06)
수정 2016.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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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사고를 꾸민 뒤 산재보험금을 타낸 김 모(40) 씨를 구속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오 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쇠파이프를 옮기다 뼈가 골절됐다고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천여만 원을 타내고, 보험사로부터 9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다쳤다며 원청회사에 합의금 5천만 원과 보험금 5천백여만 원 등 모두 1억 백여만 원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오 씨와 수차례에 걸쳐 말을 맞추는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경찰 조사를 받던 오 씨가 자신은 가짜 목격자라고 자백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쇠파이프를 옮기다 뼈가 골절됐다고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천여만 원을 타내고, 보험사로부터 9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다쳤다며 원청회사에 합의금 5천만 원과 보험금 5천백여만 원 등 모두 1억 백여만 원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오 씨와 수차례에 걸쳐 말을 맞추는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경찰 조사를 받던 오 씨가 자신은 가짜 목격자라고 자백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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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목격자’ 내세워 산재보험금 타낸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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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1 14:06:01
- 수정2016-11-11 14:15:5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사고를 꾸민 뒤 산재보험금을 타낸 김 모(40) 씨를 구속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오 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쇠파이프를 옮기다 뼈가 골절됐다고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천여만 원을 타내고, 보험사로부터 9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다쳤다며 원청회사에 합의금 5천만 원과 보험금 5천백여만 원 등 모두 1억 백여만 원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오 씨와 수차례에 걸쳐 말을 맞추는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경찰 조사를 받던 오 씨가 자신은 가짜 목격자라고 자백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쇠파이프를 옮기다 뼈가 골절됐다고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천여만 원을 타내고, 보험사로부터 9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다쳤다며 원청회사에 합의금 5천만 원과 보험금 5천백여만 원 등 모두 1억 백여만 원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오 씨와 수차례에 걸쳐 말을 맞추는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경찰 조사를 받던 오 씨가 자신은 가짜 목격자라고 자백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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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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