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무관 국회의원 100만원 이하 그린피 할인은 청탁금지법 저촉 안돼”
입력 2016.11.11 (15:11)
수정 2016.11.11 (15: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광화문 촛불집회 날 골프를 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무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유무는 소속 상임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과 관련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골프장 요금 할인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와 골프장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야 하고, 식사 제공의 경우 참석 인원수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일부 언론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국회의원 4명이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유무는 소속 상임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과 관련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골프장 요금 할인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와 골프장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야 하고, 식사 제공의 경우 참석 인원수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일부 언론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국회의원 4명이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무무관 국회의원 100만원 이하 그린피 할인은 청탁금지법 저촉 안돼”
-
- 입력 2016-11-11 15:11:54
- 수정2016-11-11 15:26:34
지난달 광화문 촛불집회 날 골프를 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무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유무는 소속 상임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과 관련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골프장 요금 할인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와 골프장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야 하고, 식사 제공의 경우 참석 인원수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일부 언론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국회의원 4명이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유무는 소속 상임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과 관련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골프장 요금 할인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와 골프장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야 하고, 식사 제공의 경우 참석 인원수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일부 언론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국회의원 4명이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
-
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유광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