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수능 전후 청소년 술·담배 집중단속

입력 2016.11.11 (16:48) 수정 2016.1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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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전후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교사·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단속기간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 없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 표시를 하고,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하지 않은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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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찰청, 수능 전후 청소년 술·담배 집중단속
    • 입력 2016-11-11 16:48:57
    • 수정2016-11-11 16:54:22
    사회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전후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교사·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단속기간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 없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 표시를 하고,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하지 않은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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