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술접대 제안’ 주장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6.11.11 (18:46)
수정 2016.1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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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해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5)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김부선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김부선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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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1-11 18:47:06

방송에 출연해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5)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김부선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김부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김부선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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