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정조사’ 합의

입력 2016.11.15 (06:08) 수정 2016.1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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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한번 더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합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한 민간인에게 각종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대기업 기부를 강요했는지,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워 자금을 국내외로 빼돌렸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삼성이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대가를 약속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여야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의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법 초안 작성) : "이 특별법 안에는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

여야는 또 최장 90일간의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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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5 06:10:10
    • 수정2016-11-15 0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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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한번 더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합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한 민간인에게 각종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대기업 기부를 강요했는지,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워 자금을 국내외로 빼돌렸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삼성이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대가를 약속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여야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의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법 초안 작성) : "이 특별법 안에는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

여야는 또 최장 90일간의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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