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연구용역 따낸 업체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1.15 (07:04) 수정 2016.11.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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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이용해 국방부 연구용역을 따낸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전자 검사 업체 대표 황 모(45) 씨와 의료재단 부설 연구소 대표 김 모(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 국방부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6.25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용역'을 따내기 위해, 1년 전부터 혈액 유전자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종 낙찰을 받으려면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었지만, 황 씨의 업체는 모발 유전자 검사 실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황 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연구소 대표 김 씨와 짜고, 1년 전부터 6억 9천만 원 상당의 혈액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연구개발 사업협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조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용역 수주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낸 허위 서류는 조달청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됐고, 황 씨는 6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씨가 허위 서류로 낙찰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에선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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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5 07:04:45
    • 수정2016-11-15 07:11:16
    사회
허위 서류를 이용해 국방부 연구용역을 따낸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전자 검사 업체 대표 황 모(45) 씨와 의료재단 부설 연구소 대표 김 모(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 국방부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6.25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용역'을 따내기 위해, 1년 전부터 혈액 유전자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종 낙찰을 받으려면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었지만, 황 씨의 업체는 모발 유전자 검사 실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황 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연구소 대표 김 씨와 짜고, 1년 전부터 6억 9천만 원 상당의 혈액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연구개발 사업협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조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용역 수주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낸 허위 서류는 조달청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됐고, 황 씨는 6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씨가 허위 서류로 낙찰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에선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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