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검토
입력 2016.11.15 (07:07)
수정 2016.11.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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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주말 7개 대기업의 총수급 인사 8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기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혀낸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던 수사 초기 태도와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대기업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그들과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서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이윱니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주말 7개 대기업의 총수급 인사 8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기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혀낸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던 수사 초기 태도와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대기업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그들과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서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이윱니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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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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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1-15 0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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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주말 7개 대기업의 총수급 인사 8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기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혀낸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던 수사 초기 태도와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대기업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그들과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서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이윱니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주말 7개 대기업의 총수급 인사 8명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기금 모금의 대가성을 밝혀낸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인 돈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던 수사 초기 태도와는 큰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대기업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그들과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서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는 이윱니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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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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