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우선 vs 여건 따라” 통학구역 배정 갈등

입력 2016.11.15 (07:37) 수정 2016.11.15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초등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비용을 주고 학원 차량으로 등, 하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새학기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데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색 학원 차량 십여 대가 학교 앞을 빼곡하게 채우고,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차에 올라 탑니다.

학교에서 1.8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로 통학로가 열악해 등, 하교를 모두 사설 학원 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9년째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현정(학부모) : "차량을 지원해주는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통학을 시키는 거에요. 하나는 무조건 기본으로 다녀야 해요. 통학때문에..."

이 아파트 앞 30미터 정도 거리에 48학급 규모 초등학교가 내년 문을 열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제공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필요한 24학급을 빼고 남은 수용 인원만큼만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추가 배정했는데 이 아파트만 제외된 겁니다.

<인터뷰> 조복례(화성 봉담그대가 효행초 비상대책위) : "계속 먼거리를 다녀야 한다는게 아이들 입장이서 불쌍하고 안됐고 납득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은 해당 아파트는 세대 수가 많아 새로 짓는 학교에는 수용하기 어려워 배제했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면 근거리(배정 원칙)를 잡아줄 수 있지만 이건 기존에 (원거리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에요. 추가로 들어간거니까 배치여력을 가장 먼저 본거고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학교 배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단체 등교 거부와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거리 우선 vs 여건 따라” 통학구역 배정 갈등
    • 입력 2016-11-15 07:39:46
    • 수정2016-11-15 07:53:27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초등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비용을 주고 학원 차량으로 등, 하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새학기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데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색 학원 차량 십여 대가 학교 앞을 빼곡하게 채우고,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차에 올라 탑니다.

학교에서 1.8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로 통학로가 열악해 등, 하교를 모두 사설 학원 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9년째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현정(학부모) : "차량을 지원해주는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통학을 시키는 거에요. 하나는 무조건 기본으로 다녀야 해요. 통학때문에..."

이 아파트 앞 30미터 정도 거리에 48학급 규모 초등학교가 내년 문을 열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제공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필요한 24학급을 빼고 남은 수용 인원만큼만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추가 배정했는데 이 아파트만 제외된 겁니다.

<인터뷰> 조복례(화성 봉담그대가 효행초 비상대책위) : "계속 먼거리를 다녀야 한다는게 아이들 입장이서 불쌍하고 안됐고 납득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은 해당 아파트는 세대 수가 많아 새로 짓는 학교에는 수용하기 어려워 배제했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면 근거리(배정 원칙)를 잡아줄 수 있지만 이건 기존에 (원거리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에요. 추가로 들어간거니까 배치여력을 가장 먼저 본거고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학교 배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단체 등교 거부와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