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탄핵’ 논의 본격화…대통령의 선택은?

입력 2016.11.15 (08:16) 수정 2016.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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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주말 주최측 추산 백만명이 모인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하야와 탄핵 논의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퇴진 방식과 정국 수습 방향을 놓고 당과 계파별로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먼저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촛불집회 뒤 여야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보다 한걸음 더 나간 강경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으론 국정운영이 힘들 것이란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하야와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언제, 어떻게 이양하느냐를 두고는 저마다 해법이 다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의원 총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론으로 선회했습니다.

<녹취>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퇴진하라 이렇게 지금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당론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국민의당은 퇴진 절차까지 제시하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 "박 대통령의 실제 법적인 퇴진 선언 즉 하야 선언 일자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선 일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탄핵도 준비하자고 주장합니다.

탄핵론은 여당 비주류에서도 이미 터져나왔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전 대표) : "질서있게 수습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는 탄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친박 주류는 여전히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중립 내각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정국 해법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기자 멘트>

현재 단계에서 박 대통령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이렇게 4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야, 단계적 퇴진, 탄핵 그리고 현상 유지입니다.

첫번째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지난 1960년 4.19혁명 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던 방식인데요.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사퇴 후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총리가 과도 내각을 이끌도록 돼있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내년 1월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정이 촉박해 대선 후보 검증이 부실해지고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하야를 하되 시기를 정해놓고 준비 시간을 갖는 '단계적 퇴진'이 거론됩니다.

'단계적 퇴진'은 박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공식 선언한 뒤, 여야가 추천한 과도 내각에 실질적 권한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과도 내각이 대선일을 확정하면 박 대통령이 이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하야를 선언하는 건데요.

야권을 물론 여권 비주류에서까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야권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했는데요.

민심이 거세지면서 임기를 채우는 2선 후퇴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 퇴진의 장점은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하는 등 혼란없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권한 대행체제를 통해 법적 논란 없이 총리가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야든 단계적 퇴진이든,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정치권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능해지는데요.

오는 19일쯤 예정된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사실이 적시될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적어도 200명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71명인데요.

최소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 결정까지 최대 8개월이나 걸리고, 국회 부결이나 헌재 기각이 있을 경우 정국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 의지를 고수하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지난 주말 촛불집회같은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고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정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만간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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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탄핵’ 논의 본격화…대통령의 선택은?
    • 입력 2016-11-15 08:18:18
    • 수정2016-11-15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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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주최측 추산 백만명이 모인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하야와 탄핵 논의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퇴진 방식과 정국 수습 방향을 놓고 당과 계파별로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먼저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촛불집회 뒤 여야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보다 한걸음 더 나간 강경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으론 국정운영이 힘들 것이란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하야와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언제, 어떻게 이양하느냐를 두고는 저마다 해법이 다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의원 총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론으로 선회했습니다.

<녹취>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퇴진하라 이렇게 지금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당론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국민의당은 퇴진 절차까지 제시하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 "박 대통령의 실제 법적인 퇴진 선언 즉 하야 선언 일자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선 일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탄핵도 준비하자고 주장합니다.

탄핵론은 여당 비주류에서도 이미 터져나왔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전 대표) : "질서있게 수습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는 탄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친박 주류는 여전히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중립 내각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정국 해법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기자 멘트>

현재 단계에서 박 대통령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이렇게 4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야, 단계적 퇴진, 탄핵 그리고 현상 유지입니다.

첫번째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지난 1960년 4.19혁명 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던 방식인데요.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사퇴 후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총리가 과도 내각을 이끌도록 돼있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내년 1월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정이 촉박해 대선 후보 검증이 부실해지고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하야를 하되 시기를 정해놓고 준비 시간을 갖는 '단계적 퇴진'이 거론됩니다.

'단계적 퇴진'은 박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공식 선언한 뒤, 여야가 추천한 과도 내각에 실질적 권한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과도 내각이 대선일을 확정하면 박 대통령이 이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하야를 선언하는 건데요.

야권을 물론 여권 비주류에서까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야권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했는데요.

민심이 거세지면서 임기를 채우는 2선 후퇴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 퇴진의 장점은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하는 등 혼란없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권한 대행체제를 통해 법적 논란 없이 총리가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야든 단계적 퇴진이든,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정치권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능해지는데요.

오는 19일쯤 예정된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사실이 적시될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적어도 200명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71명인데요.

최소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 결정까지 최대 8개월이나 걸리고, 국회 부결이나 헌재 기각이 있을 경우 정국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 의지를 고수하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지난 주말 촛불집회같은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고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정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만간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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