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6.11.15 (09:06)
수정 2016.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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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와 신세계푸드, 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천499주, 신세계 9만 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 9천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오늘(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와 신세계푸드, 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천499주, 신세계 9만 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 9천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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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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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5 09:06:54
- 수정2016-11-15 09:17:29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와 신세계푸드, 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천499주, 신세계 9만 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 9천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오늘(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와 신세계푸드, 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천499주, 신세계 9만 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 9천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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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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