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텐트 도박장’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입력 2016.11.15 (10:26) 수정 2016.11.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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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야산에 간이 도박장을 개설해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조직폭력배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김제시와 진안군 부근 야산에 대형 간이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로 광주와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가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지역 조직폭력배인 나모(49·남) 씨 등은 하루 평균 20여 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는 수법으로 많게는 하루 평균 천여만 원을 벌어 3개월여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 나지 않도록 도박 참가자들을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이들로 구성해 이른바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며 사전에 수차례 답사를 통해 도주로 등이 원활한 장소를 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려고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3명은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도박장이 열리는 관할 파출소와 야산 입구, 진입로 등 3중으로 배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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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산에 텐트 도박장’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 입력 2016-11-15 10:26:27
    • 수정2016-11-15 10:34:26
    사회
인적이 드문 야산에 간이 도박장을 개설해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조직폭력배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김제시와 진안군 부근 야산에 대형 간이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로 광주와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가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지역 조직폭력배인 나모(49·남) 씨 등은 하루 평균 20여 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는 수법으로 많게는 하루 평균 천여만 원을 벌어 3개월여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 나지 않도록 도박 참가자들을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이들로 구성해 이른바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며 사전에 수차례 답사를 통해 도주로 등이 원활한 장소를 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려고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3명은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도박장이 열리는 관할 파출소와 야산 입구, 진입로 등 3중으로 배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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