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16.11.15 (10:56) 수정 2016.1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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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박 모(54) 경위와 곽 모(49)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 모(62)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각각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서초서나 관할 지구대에서 유흥주점 단속과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맡으면서 양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단속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양 씨를 재판에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초서 소속 김 모 경사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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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5 10:56:51
    • 수정2016-11-15 11:09:44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박 모(54) 경위와 곽 모(49)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 모(62)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각각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서초서나 관할 지구대에서 유흥주점 단속과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맡으면서 양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단속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양 씨를 재판에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초서 소속 김 모 경사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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