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최대 1억 원 배상” 첫 판결

입력 2016.11.15 (17:10) 수정 2016.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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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천만 원에서 1억 원 씩, 모두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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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최대 1억 원 배상” 첫 판결
    • 입력 2016-11-15 17:12:13
    • 수정2016-11-15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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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천만 원에서 1억 원 씩, 모두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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