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 강제 해지…“대포폰 악용 우려”

입력 2016.11.15 (17:24) 수정 2016.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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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부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차명폰'을 강제 해지합니다.

해지 대상은 명의자가 숨졌거나 완전 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 그리고 폐업 법인 명의로 개통된 뒤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차명폰이 2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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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폰’ 강제 해지…“대포폰 악용 우려”
    • 입력 2016-11-15 17:25:19
    • 수정2016-11-15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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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부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차명폰'을 강제 해지합니다.

해지 대상은 명의자가 숨졌거나 완전 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 그리고 폐업 법인 명의로 개통된 뒤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차명폰이 2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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