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공시의무화

입력 2016.11.15 (20:23) 수정 2016.11.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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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들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눠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시 규정' 상 채무보증 현황 공개 의무를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해 그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참작 사항으로 위반사업자의 납부 능력,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끝나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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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공시의무화
    • 입력 2016-11-15 20:23:40
    • 수정2016-11-15 20:39:16
    경제
앞으로 대기업들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눠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시 규정' 상 채무보증 현황 공개 의무를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해 그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참작 사항으로 위반사업자의 납부 능력,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끝나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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