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사기 ‘주의’…감금에 협박까지

입력 2016.11.15 (21:35) 수정 2016.11.15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고차 살 때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인터넷으로 가격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너무 싸게 나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비싸게 강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고 왔다며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녹취> "아까 제가 봤던 번호판하고 약간 다른데…. 킬로 수는 더 뛴 거 같은데…."

판매원은 그럴듯한 말로 오히려 고객을 나무랍니다.

<녹취> 자동차 판매원(음성변조) : "상사 이전하면서 다시 바뀌어요, 번호판은. 시운전하고 차 이동하면 당연히 킬로 수는 늘어나죠. 아무것도 모르시네."

판매원과 고객의 대화 같지만, 사실은 딜러끼리의 역할극.

고객을 속이기 위해 상황극까지 연습해 온 겁니다.

장부에는 속이기 쉬운 고객들의 특징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37살 이모 씨 등 조직원 130여 명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를 경매 차라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짜였습니다.

계약서 매매 금액란은 비워두거나, 인수금을 특약으로 넣어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고객이 항의하면 계약금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차에 감금하기도 하면서 360여 명에게 51억 원 어치를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권용석(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아까운 거죠. 못 돌려받는다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끌려다니다가 다른 차를 사게 되는 거죠."

지난 4개월 간 경찰에 적발된 불법 중고차 매매 업자는 2천여 명.

경찰은 싸게 광고하거나 경매로 나온 차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쓸 때 빈 칸이나 특약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중고차 사기 ‘주의’…감금에 협박까지
    • 입력 2016-11-15 21:39:48
    • 수정2016-11-15 21:41:50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중고차 살 때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인터넷으로 가격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너무 싸게 나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비싸게 강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고 왔다며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녹취> "아까 제가 봤던 번호판하고 약간 다른데…. 킬로 수는 더 뛴 거 같은데…."

판매원은 그럴듯한 말로 오히려 고객을 나무랍니다.

<녹취> 자동차 판매원(음성변조) : "상사 이전하면서 다시 바뀌어요, 번호판은. 시운전하고 차 이동하면 당연히 킬로 수는 늘어나죠. 아무것도 모르시네."

판매원과 고객의 대화 같지만, 사실은 딜러끼리의 역할극.

고객을 속이기 위해 상황극까지 연습해 온 겁니다.

장부에는 속이기 쉬운 고객들의 특징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37살 이모 씨 등 조직원 130여 명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를 경매 차라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짜였습니다.

계약서 매매 금액란은 비워두거나, 인수금을 특약으로 넣어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고객이 항의하면 계약금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차에 감금하기도 하면서 360여 명에게 51억 원 어치를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권용석(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아까운 거죠. 못 돌려받는다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끌려다니다가 다른 차를 사게 되는 거죠."

지난 4개월 간 경찰에 적발된 불법 중고차 매매 업자는 2천여 명.

경찰은 싸게 광고하거나 경매로 나온 차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쓸 때 빈 칸이나 특약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