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무기명 선불카드 ‘분실 보상’
입력 2016.11.17 (12:47)
수정 2016.11.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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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했더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했더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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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무기명 선불카드 ‘분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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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7 12:48:47
- 수정2016-11-17 13:09:16
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했더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했더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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