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밀누설’ 공범 적시될까

입력 2016.11.18 (07:01) 수정 2016.11.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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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모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없이 세 사람의 공소장에 대통령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 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재단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표현할 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가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 3자 뇌물 혐의 역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시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다음주 조사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몰랐다, 선의였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적극 반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하는 대통령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시작될 경우 탄핵 발의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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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비밀누설’ 공범 적시될까
    • 입력 2016-11-18 07:02:18
    • 수정2016-11-18 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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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모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없이 세 사람의 공소장에 대통령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재할 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재단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표현할 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가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 3자 뇌물 혐의 역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시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다음주 조사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몰랐다, 선의였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적극 반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하는 대통령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시작될 경우 탄핵 발의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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