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입력 2016.11.18 (12:44)
수정 2016.1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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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 2천여 곳과 스크린 골프장 8천 6백여 곳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 2천여 곳과 스크린 골프장 8천 6백여 곳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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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말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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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8 12:45:55
- 수정2016-11-18 13:05:48
내년 말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 2천여 곳과 스크린 골프장 8천 6백여 곳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 2천여 곳과 스크린 골프장 8천 6백여 곳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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