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시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 관여 여부 공개
입력 2016.11.20 (07:47)
수정 2016.1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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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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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1시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 관여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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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0 07:47:36
- 수정2016-11-20 09:45:38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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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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