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거래 투자로 고수익” 1600억 원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6.11.20 (10:22) 수정 2016.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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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화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천6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 모(40, 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본부장 김 모(56, 남) 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FX마진(해외통화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2.5%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3천여 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외 선물회사 직원 유 모 씨는 가상 계좌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으며,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이와 연동된 앱을 보여주며,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특히 모집책들 대부분이 보험판매 사원으로 기존 보험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끌어모았으며, 모집책들에게는 유치 금액의 0.8~2%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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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선물거래 투자로 고수익” 1600억 원 사기 일당 검거
    • 입력 2016-11-20 10:22:13
    • 수정2016-11-20 10:36:57
    사회
해외통화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천6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 모(40, 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본부장 김 모(56, 남) 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FX마진(해외통화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2.5%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3천여 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외 선물회사 직원 유 모 씨는 가상 계좌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으며,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이와 연동된 앱을 보여주며,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특히 모집책들 대부분이 보험판매 사원으로 기존 보험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끌어모았으며, 모집책들에게는 유치 금액의 0.8~2%의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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