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직후 취소해도 위약금 50% 내라는 에어비앤비

입력 2016.11.20 (12:00) 수정 2016.1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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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결제 취소 시점이나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결제액의 50%가 넘는 위약금을 내도록 부당약관을 써왔고, 중개수수료는 아예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집주인과 이용자가 합의하면 현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익을 내는 숙박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주인은 에어비앤비가 제시한 3가지 환불정책(엄격, 보통, 유연)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엄격'의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6~12%에 달하는 에어비앤비의 중개 수수료는 시점에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위약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불응해 한 단계 강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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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 직후 취소해도 위약금 50% 내라는 에어비앤비
    • 입력 2016-11-20 12:00:51
    • 수정2016-11-20 13:01:0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결제 취소 시점이나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결제액의 50%가 넘는 위약금을 내도록 부당약관을 써왔고, 중개수수료는 아예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집주인과 이용자가 합의하면 현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익을 내는 숙박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주인은 에어비앤비가 제시한 3가지 환불정책(엄격, 보통, 유연)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엄격'의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6~12%에 달하는 에어비앤비의 중개 수수료는 시점에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위약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불응해 한 단계 강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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