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친자식 지속적으로 학대한 3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6.11.20 (16:59) 수정 2016.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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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친자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당시 11살)이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함께 사는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초에는 자신의 친딸들(4살, 5살)이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데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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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친자식 지속적으로 학대한 30대에 집행유예
    • 입력 2016-11-20 16:59:36
    • 수정2016-11-20 17:07:35
    사회
의붓딸과 친자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당시 11살)이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함께 사는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초에는 자신의 친딸들(4살, 5살)이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데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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