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움직임 급물살…절차는?

입력 2016.11.24 (08:08) 수정 2016.1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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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당 비주류도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탄핵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윤진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결 정족수가 중요한데 사실 야당 의원만으론 어려운 상황이었잖습니까?

때문에 김무성 의원의 어제 기자 회견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의원 171명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172표가 되니까, 28표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여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는 지가 관건인데요.

KBS가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탄핵 찬성은 27명, 반대는 20명이었고요.

30명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51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유보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여론 향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텐데요.

이런 추세라면 국회 탄핵안 처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답변>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1일 ,2일, 8일, 9일 예정돼 있습니다.

비주류가 포함된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이 다음달 5일 출국할 예정이어서, 그 전인 다음달 2일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여론이 유보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남겨두게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탄핵안 심판에 들어가는데요.

탄핵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그러니까 여섯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헌재가 64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될 건지가 관건일텐데요.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헌법 65조에서 대통령 탄핵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론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얼마나 해악을 미쳤는지와, 파면할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효과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중대한 법위반이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검찰이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 사항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 되나요?

<답변>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

헌재도 5가지 파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놨는데요.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해서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했을 때,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했을 때입니다.

<질문>
상황이 이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가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답변>
네. 검찰도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대기업에서 모집할 때, 각종 특혜를 약속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를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 문제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죠?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중순에 끝납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 인선에 차질을 빚을 경우, 3월 이후부터는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하고,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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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움직임 급물살…절차는?
    • 입력 2016-11-24 08:10:14
    • 수정2016-11-24 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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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당 비주류도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탄핵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윤진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결 정족수가 중요한데 사실 야당 의원만으론 어려운 상황이었잖습니까?

때문에 김무성 의원의 어제 기자 회견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의원 171명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172표가 되니까, 28표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여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는 지가 관건인데요.

KBS가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탄핵 찬성은 27명, 반대는 20명이었고요.

30명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51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유보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여론 향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텐데요.

이런 추세라면 국회 탄핵안 처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답변>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1일 ,2일, 8일, 9일 예정돼 있습니다.

비주류가 포함된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이 다음달 5일 출국할 예정이어서, 그 전인 다음달 2일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여론이 유보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남겨두게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탄핵안 심판에 들어가는데요.

탄핵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그러니까 여섯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헌재가 64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될 건지가 관건일텐데요.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헌법 65조에서 대통령 탄핵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론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얼마나 해악을 미쳤는지와, 파면할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효과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중대한 법위반이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검찰이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 사항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 되나요?

<답변>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

헌재도 5가지 파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놨는데요.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해서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했을 때,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했을 때입니다.

<질문>
상황이 이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가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답변>
네. 검찰도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대기업에서 모집할 때, 각종 특혜를 약속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를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 문제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죠?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중순에 끝납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 인선에 차질을 빚을 경우, 3월 이후부터는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하고,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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