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인 2008년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76세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은 2018년 시행됩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은 2018년 시행됩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때 그 뉴스] ‘존엄사 인정’ 국내 첫 판결
-
- 입력 2016-11-28 07:02:47
8년 전인 2008년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76세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은 2018년 시행됩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은 2018년 시행됩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
-
-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김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