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영수 교수 “검찰수사 입증되면 탄핵사유 해당, 국회가 입증해야” ②

입력 2016.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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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장영수 교수



“검찰수사 입증되면 탄핵사유 해당, 국회가 입증해야”

[윤준호]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단일 탄핵소추안을 만들기로 하고 탄핵 사유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기밀누설 공범 혐의에 대해서 뇌물죄와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 때의 대처 미흡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연결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 사유들이 요건에 부합한지 또 탄핵소추 과정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탄핵, 헌법상 그 의미와 절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은 아니고 일종의 징계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확인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소추가 의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거죠?

[장영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윤준호] 지금 탄핵안을 언제 발의할지 30일날 야3당이 모여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헌재 인용 여부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탄핵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담을지가 중요한데 우선 헌법에 적시되고 있는 탄핵의 기본 요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장영수]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야 하는 것이 탄핵 사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 예컨대 국회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은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을 통해서 불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준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군요.

[장영수]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현재 검찰이 최순설게이트의 중간 수사에서 발표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의 공범.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뇌물죄도 명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탄핵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까?

[장영수]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건 결국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 수사를 한 거고요. 이와 같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지금 검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헌법 제65조에서 명시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핵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입증의 책임은 국회가 집니까?

[장영수] 지금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회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탄핵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간 여러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특히 SK과 롯데의 면세점 재허가 과정, 이런 것이 정황 증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뇌물죄까지 들어가게 되면 헌재가 심리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죄 공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 뇌물죄 여부에 관계 없이 바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있다고 해도 그 불법의 정도가 대통령이 그 직을 물러나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인정되어야지만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문제가 돼서 위법은 확인됐지만 그게 어떤 공권력을 갖다가 오남용을 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드는 발언을 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불법이 확인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심각한 불법이냐를 따져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뇌물죄 등이 드러남으로써 탄핵 요건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갖췄다는 중대함이라는 게 조금 더 분명해진다는 의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장영수]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 특별히 달리 취급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재직 중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윤준호] 야당 쪽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대처 미흡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영수]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입증되어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더라도 탄핵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의 위배 사안인데 결국은 권력의 사유화, 최순실게이트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장 교수님께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혐의는 있으나 그것이 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탄핵이 될 정도의 중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영수] 그렇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단순한 발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불법 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있어서는 뇌물죄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어떤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된 비선실세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기에 충분한 중대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헌재, 이때 당시에는 국회 검사 역할을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 맡았었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죠?

[장영수] 네.

[윤준호] 그 역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장영수] 실제로 소추위원이 누구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일단 시작하고 나면 소추위원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헌법재판소 결론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부족한 부분이나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교수님,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 중인 과정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하게 됩니다.

[장영수] 네, 그렇죠.

[윤준호]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인용이 가능합니까?

[장영수] 그렇죠. 새로운 증거들을 갖다가 확인해서 처음 국회에서 소추 당시 제기했던 증거에 추가해서 탄핵 결정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준호] 헌재의 판단에 여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이 헌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법적 판단을 위주로 내용을 서술해서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성향 자체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장영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갖다가, 나는 지금 성향이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죄로 하겠다 혹은 무죄로 하겠다.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있어서도 보면 법적 증거가 명확하다 보니까 8:1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굉장히 압도적인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초기에 예상할 때는 오히려 진보적인 분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해서 5:4냐, 6:3이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의 판단은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헌재가 최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 기간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월,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장영수]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장영수] 사실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현상유지적인 기능에 그쳐야 되고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새로 만든다거나 변경하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공백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현상유지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소장이 임멍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되겠느냐가 문제고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탄핵 결정이 63일 만에 나왔었거든요.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탄핵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한다면 1월 말 정도면 몰라도 3월 중순 이전에, 2월 말까지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윤준호] 만약에 두 명의 후임을 못 구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단 두 명만 반대를 해도 인용이 거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영수] 그렇죠.

[윤준호]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규정대로만 하면 맞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영수]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도 6인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 자체를 서두르거나 아니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후임을 빨리 임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안 때문에 보다 결정을 빨리 서두르는 쪽으로 현명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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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장영수 교수 “검찰수사 입증되면 탄핵사유 해당, 국회가 입증해야” ②
    • 입력 2016-11-28 09:29:4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장영수 교수



“검찰수사 입증되면 탄핵사유 해당, 국회가 입증해야”

[윤준호]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단일 탄핵소추안을 만들기로 하고 탄핵 사유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기밀누설 공범 혐의에 대해서 뇌물죄와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 때의 대처 미흡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연결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 사유들이 요건에 부합한지 또 탄핵소추 과정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탄핵, 헌법상 그 의미와 절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은 아니고 일종의 징계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확인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소추가 의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거죠?

[장영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윤준호] 지금 탄핵안을 언제 발의할지 30일날 야3당이 모여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헌재 인용 여부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탄핵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담을지가 중요한데 우선 헌법에 적시되고 있는 탄핵의 기본 요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장영수]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야 하는 것이 탄핵 사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 예컨대 국회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은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을 통해서 불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준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군요.

[장영수]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현재 검찰이 최순설게이트의 중간 수사에서 발표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의 공범.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뇌물죄도 명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탄핵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까?

[장영수]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건 결국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 수사를 한 거고요. 이와 같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지금 검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헌법 제65조에서 명시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핵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입증의 책임은 국회가 집니까?

[장영수] 지금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회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탄핵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간 여러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특히 SK과 롯데의 면세점 재허가 과정, 이런 것이 정황 증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뇌물죄까지 들어가게 되면 헌재가 심리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죄 공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 뇌물죄 여부에 관계 없이 바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있다고 해도 그 불법의 정도가 대통령이 그 직을 물러나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인정되어야지만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문제가 돼서 위법은 확인됐지만 그게 어떤 공권력을 갖다가 오남용을 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드는 발언을 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불법이 확인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심각한 불법이냐를 따져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뇌물죄 등이 드러남으로써 탄핵 요건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갖췄다는 중대함이라는 게 조금 더 분명해진다는 의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장영수]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 특별히 달리 취급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재직 중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윤준호] 야당 쪽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대처 미흡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영수]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입증되어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더라도 탄핵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의 위배 사안인데 결국은 권력의 사유화, 최순실게이트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장 교수님께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혐의는 있으나 그것이 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탄핵이 될 정도의 중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영수] 그렇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단순한 발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불법 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있어서는 뇌물죄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어떤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된 비선실세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기에 충분한 중대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헌재, 이때 당시에는 국회 검사 역할을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 맡았었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죠?

[장영수] 네.

[윤준호] 그 역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장영수] 실제로 소추위원이 누구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일단 시작하고 나면 소추위원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헌법재판소 결론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부족한 부분이나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교수님,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 중인 과정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하게 됩니다.

[장영수] 네, 그렇죠.

[윤준호]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인용이 가능합니까?

[장영수] 그렇죠. 새로운 증거들을 갖다가 확인해서 처음 국회에서 소추 당시 제기했던 증거에 추가해서 탄핵 결정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준호] 헌재의 판단에 여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이 헌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법적 판단을 위주로 내용을 서술해서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성향 자체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장영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갖다가, 나는 지금 성향이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죄로 하겠다 혹은 무죄로 하겠다.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있어서도 보면 법적 증거가 명확하다 보니까 8:1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굉장히 압도적인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초기에 예상할 때는 오히려 진보적인 분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해서 5:4냐, 6:3이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의 판단은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헌재가 최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 기간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월,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장영수]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장영수] 사실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현상유지적인 기능에 그쳐야 되고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새로 만든다거나 변경하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공백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현상유지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소장이 임멍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되겠느냐가 문제고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탄핵 결정이 63일 만에 나왔었거든요.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탄핵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한다면 1월 말 정도면 몰라도 3월 중순 이전에, 2월 말까지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윤준호] 만약에 두 명의 후임을 못 구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단 두 명만 반대를 해도 인용이 거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영수] 그렇죠.

[윤준호]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규정대로만 하면 맞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영수]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도 6인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 자체를 서두르거나 아니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후임을 빨리 임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안 때문에 보다 결정을 빨리 서두르는 쪽으로 현명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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