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통령 공모”

입력 2016.11.28 (09:29) 수정 2016.1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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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근거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는지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다시 한 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의 3가지 지시사항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전문가 이 모 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이 씨 등 2명이 광고업무를 총괄하도록 직책을 변경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한겁니다.

그러면서 KT를 압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차 씨 등이 광고회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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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통령 공모”
    • 입력 2016-11-28 09:31:35
    • 수정2016-11-28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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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근거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는지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다시 한 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의 3가지 지시사항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전문가 이 모 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이 씨 등 2명이 광고업무를 총괄하도록 직책을 변경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한겁니다.

그러면서 KT를 압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차 씨 등이 광고회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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