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 월드컵재단 지분-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

입력 2016.11.28 (09:48) 수정 2016.1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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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난 9월 공포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을 조정해 수원시를 주된 출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6:4 정도인 출연비율을 4:6으로 조정키로 했다.

출연비율 조정은 도가 수원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넘기고, 수원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받은 지분만큼 도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 원이며 지분과 맞교환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약 40억 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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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수원시 , 월드컵재단 지분-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
    • 입력 2016-11-28 09:48:42
    • 수정2016-11-28 09:59:52
    사회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난 9월 공포된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을 조정해 수원시를 주된 출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6:4 정도인 출연비율을 4:6으로 조정키로 했다.

출연비율 조정은 도가 수원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넘기고, 수원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받은 지분만큼 도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 원이며 지분과 맞교환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약 40억 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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