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구성 하자있는 학교폭력자치위 징계 결정 위법”

입력 2016.11.28 (10:05) 수정 2016.1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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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되, 전체회의에서 대표를 뽑기 곤란할 때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학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6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위촉희망서'를 제출받아 위촉됐다"며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B군 등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는 등 괴롭히자 B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오던 B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목을 눌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B군 등 3명과 A군에 대해 모두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A군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치위에 학부모대표로 위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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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 구성 하자있는 학교폭력자치위 징계 결정 위법”
    • 입력 2016-11-28 10:05:41
    • 수정2016-11-28 10:10:40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되, 전체회의에서 대표를 뽑기 곤란할 때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학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6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위촉희망서'를 제출받아 위촉됐다"며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B군 등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는 등 괴롭히자 B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오던 B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목을 눌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B군 등 3명과 A군에 대해 모두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A군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치위에 학부모대표로 위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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