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절충교역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6.11.28 (10:23) 수정 2016.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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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기업과 맺는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고 국내조달 사업과 같은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오늘(28일),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 사업 지연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절충교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높이고, 국내조달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절충교역 사업이 무산돼도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만 몰수하게 돼 있어, 절충교역 의무를 보증금만 내고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절충교역은 사업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법령이 아닌 방위사업청 내부 지침으로만 돼 있었다.

앞서 록히드마틴은 우리 정부의 F-35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는 내용의 절충교역을 맺었다. 하지만 소요 비용이 절충교역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한 분담을 요청해왔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은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포기하고 2억 달러의 보증금만 내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1년 반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록히드마틴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사업을 이행하고 그동안 사업 중단에 따른 지연 책임은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개한다는 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사청의 결정이 그간 국내 방산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왔던 것과 거리가 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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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8 10:23:29
    • 수정2016-11-28 10:43:17
    정치
정부가 해외 기업과 맺는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고 국내조달 사업과 같은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오늘(28일),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 사업 지연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절충교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높이고, 국내조달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절충교역 사업이 무산돼도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만 몰수하게 돼 있어, 절충교역 의무를 보증금만 내고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절충교역은 사업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법령이 아닌 방위사업청 내부 지침으로만 돼 있었다.

앞서 록히드마틴은 우리 정부의 F-35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는 내용의 절충교역을 맺었다. 하지만 소요 비용이 절충교역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한 분담을 요청해왔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은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포기하고 2억 달러의 보증금만 내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1년 반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록히드마틴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사업을 이행하고 그동안 사업 중단에 따른 지연 책임은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개한다는 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사청의 결정이 그간 국내 방산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왔던 것과 거리가 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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