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형에 맞춘 건설업체 선정 가능해진다

입력 2016.11.28 (13:25) 수정 2016.1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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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들은 공사 유형에 최적화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8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을 204개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 등 4개 대분류로 공사유형을 나눈 다음 대분류 아래 공사내용에 따른 51개 세분류를 각각 두기로 했다.

총 204개 분류가 생기는 것으로, 새로운 분류방식이 적용되면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에서 발파업무를 맡은 경우'와 '건축공사에서 발파업무를 수행한 때'조차도 기성실적이 별개로 나뉘어 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성실적을 세분화해 공개하면 발주기관이나 하도급업체를 찾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특정 형태의 공사에 특화된 전문건설업체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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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유형에 맞춘 건설업체 선정 가능해진다
    • 입력 2016-11-28 13:25:35
    • 수정2016-11-28 13:38:41
    경제
앞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들은 공사 유형에 최적화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8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을 204개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 등 4개 대분류로 공사유형을 나눈 다음 대분류 아래 공사내용에 따른 51개 세분류를 각각 두기로 했다.

총 204개 분류가 생기는 것으로, 새로운 분류방식이 적용되면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에서 발파업무를 맡은 경우'와 '건축공사에서 발파업무를 수행한 때'조차도 기성실적이 별개로 나뉘어 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성실적을 세분화해 공개하면 발주기관이나 하도급업체를 찾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특정 형태의 공사에 특화된 전문건설업체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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