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12월 중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를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관계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12월 중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를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관계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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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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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8 17:15:41
- 수정2016-11-28 17:29:01
정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12월 중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를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관계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12월 중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를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관계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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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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