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원, 95세 나치 조력자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6.11.28 (18:22) 수정 2016.11.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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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2차대전 당시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 일하며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오스카어 그뢰닝(95)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그뢰닝이 항소하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 이번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집단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한 전 나치친위대원(SS)에 대해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뢰닝은 "나 역시 도덕적 공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거나 "진정 뉘우친다"라고 밝히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그러나 "나는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라며 직접적인 연루 혐의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뢰닝은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뢰닝은 이 때문에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다만 그뢰닝이 이미 초고령이기 때문에 유사한 고령자 처분의 선례대로 징역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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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8 18:22:40
    • 수정2016-11-28 18:41:00
    국제
독일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2차대전 당시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 일하며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오스카어 그뢰닝(95)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그뢰닝이 항소하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 이번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집단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한 전 나치친위대원(SS)에 대해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뢰닝은 "나 역시 도덕적 공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거나 "진정 뉘우친다"라고 밝히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그러나 "나는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라며 직접적인 연루 혐의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뢰닝은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뢰닝은 이 때문에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다만 그뢰닝이 이미 초고령이기 때문에 유사한 고령자 처분의 선례대로 징역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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