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교정시설 ‘몰카 취재’ 제작사 PD 1심서 유죄

입력 2016.11.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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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사 PD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작사 PD 손 모(35·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MBC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지난해 11∼12월 서울남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수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촬영 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정시설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입이 금지된 안경이나 명함 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구치소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교정 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신장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교정 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현실적으로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나무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취재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한 몰카 취재에 검찰이 형사사법의 잣대를 적용해 기소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와 외주제작사 PD 등 10여 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PD연합회는 선고 이후 성명을 내 "그동안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교정 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해 왔다"며 "PD들의 취재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정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한국 PD 연합회 성명서

아울러 "최종 판단에 책임이 있는 MBC는 독립PD들의 소송 비용을 제작 프로덕션에 떠넘겼다"며 "모든 것을 MBC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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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교정시설 ‘몰카 취재’ 제작사 PD 1심서 유죄
    • 입력 2016-11-28 22:51:33
    사회
교정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사 PD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작사 PD 손 모(35·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MBC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지난해 11∼12월 서울남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수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촬영 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정시설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입이 금지된 안경이나 명함 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구치소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교정 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신장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교정 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현실적으로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나무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취재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한 몰카 취재에 검찰이 형사사법의 잣대를 적용해 기소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와 외주제작사 PD 등 10여 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PD연합회는 선고 이후 성명을 내 "그동안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교정 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해 왔다"며 "PD들의 취재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정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한국 PD 연합회 성명서

아울러 "최종 판단에 책임이 있는 MBC는 독립PD들의 소송 비용을 제작 프로덕션에 떠넘겼다"며 "모든 것을 MBC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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