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의결…헌재 결론은?
입력 2016.11.29 (12:25)
수정 2016.1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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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얘기가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된 걸 들으셨죠?
국가 인권위도 어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5천명이 넘었습니다.
근거는 병역법 88조인데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죠.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지만,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원이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9건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부까지 첫 무죄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됐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54%는 대체 복무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의견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가 헌재의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역시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인지, 아니면 국민의 의무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도 어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5천명이 넘었습니다.
근거는 병역법 88조인데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죠.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지만,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원이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9건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부까지 첫 무죄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됐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54%는 대체 복무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의견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가 헌재의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역시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인지, 아니면 국민의 의무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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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의결…헌재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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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9 12:27:06
- 수정2016-11-29 13:19:07
![](/data/news/2016/11/29/3385498_190.jpg)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얘기가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된 걸 들으셨죠?
국가 인권위도 어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5천명이 넘었습니다.
근거는 병역법 88조인데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죠.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지만,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원이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9건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부까지 첫 무죄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됐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54%는 대체 복무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의견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가 헌재의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역시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인지, 아니면 국민의 의무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도 어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5천명이 넘었습니다.
근거는 병역법 88조인데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죠.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지만,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원이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9건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부까지 첫 무죄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됐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54%는 대체 복무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의견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가 헌재의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역시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인지, 아니면 국민의 의무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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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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