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입력 2016.11.30 (00:11) 수정 2016.11.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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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당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지만, 전국 후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지는 않다.

서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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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 입력 2016-11-30 00:11:23
    • 수정2016-11-30 00:31:56
    사회
지난 4.13 총선 당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지만, 전국 후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지는 않다.

서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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