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40억 치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1년6월
입력 2016.11.30 (10:29)
수정 2016.11.30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해외 고가품을 40억 원어치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해외 고가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 8천 700여 개(정품 시가 40억 7천여 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해외 고가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 8천 700여 개(정품 시가 40억 7천여 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짝퉁’ 40억 치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1년6월
-
- 입력 2016-11-30 10:29:03
- 수정2016-11-30 10:39:45
이른바 '짝퉁' 해외 고가품을 40억 원어치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해외 고가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 8천 700여 개(정품 시가 40억 7천여 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해외 고가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 8천 700여 개(정품 시가 40억 7천여 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
-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조정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