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40억 치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1년6월

입력 2016.11.30 (10:29) 수정 2016.1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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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짝퉁' 해외 고가품을 40억 원어치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해외 고가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 8천 700여 개(정품 시가 40억 7천여 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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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40억 치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1년6월
    • 입력 2016-11-30 10:29:03
    • 수정2016-11-30 10:39:45
    사회
이른바 '짝퉁' 해외 고가품을 40억 원어치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해외 고가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 8천 700여 개(정품 시가 40억 7천여 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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