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허위표시 사골곰탕 304t 유통
입력 2016.11.30 (11:18)
수정 2016.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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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뼈를 섞어 끓인 사골곰탕을 '무항생제'라고 허위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 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초록마을, 올가, 아이쿱 자연드림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판매했다.
차 씨가 허위로 제조해 납품한 제품은 약 30만개(304t)에 이르며 시가 33억 상당에 달한다.
식약처는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 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초록마을, 올가, 아이쿱 자연드림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판매했다.
차 씨가 허위로 제조해 납품한 제품은 약 30만개(304t)에 이르며 시가 33억 상당에 달한다.
식약처는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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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생제’ 허위표시 사골곰탕 304t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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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30 11:18:18
- 수정2016-11-30 11:35:37
일반 소뼈를 섞어 끓인 사골곰탕을 '무항생제'라고 허위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 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초록마을, 올가, 아이쿱 자연드림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판매했다.
차 씨가 허위로 제조해 납품한 제품은 약 30만개(304t)에 이르며 시가 33억 상당에 달한다.
식약처는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 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초록마을, 올가, 아이쿱 자연드림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판매했다.
차 씨가 허위로 제조해 납품한 제품은 약 30만개(304t)에 이르며 시가 33억 상당에 달한다.
식약처는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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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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