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적용 ‘1년 유예’ 유력 검토

입력 2016.11.30 (11:19) 수정 2016.1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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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교육부, 국정교과서 ‘1년 유예’ 유력 검토

그제(28일) 공개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을 당초 예정됐던 내년 3월이 아닌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장 적용 방안과 관련해 국정과 기존의 검정 교과서 혼용 혹은 1년 유예, 이 두 가지를 지난 주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검정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됐고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돼 교육 방향과 목표된 학업 성취 수준 등이 다르다. 또 학생들이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보는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역사학계의 판단이다. 게다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는 것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어제(29일) 국회에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당겨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만, 다음달 23일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들어 그 내용을 분석한 뒤 최종 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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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30 11:19:10
    • 수정2016-11-30 18:53:25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교육부, 국정교과서 ‘1년 유예’ 유력 검토

그제(28일) 공개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을 당초 예정됐던 내년 3월이 아닌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장 적용 방안과 관련해 국정과 기존의 검정 교과서 혼용 혹은 1년 유예, 이 두 가지를 지난 주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검정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됐고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돼 교육 방향과 목표된 학업 성취 수준 등이 다르다. 또 학생들이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보는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역사학계의 판단이다. 게다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는 것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어제(29일) 국회에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당겨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만, 다음달 23일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들어 그 내용을 분석한 뒤 최종 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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