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물대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6.11.30 (11:31) 수정 2016.1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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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한소희 판사)은 30일 홍 모 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CC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4월~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에 동원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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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물대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2016-11-30 11:31:30
    • 수정2016-11-30 11:37:23
    사회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한소희 판사)은 30일 홍 모 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CC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4월~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에 동원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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