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태양광 발전소를 ‘꿀꺽’?…한전 직원 등 구속

입력 2016.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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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태양광 사업 허가 내준 공무원 등 7명 검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태양광발전소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태양광발전사업의 적나라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라남도 공무원 A(44·6급)씨, 한전직원 B(55·4급)씨와 C(56·4급)씨, 그리고 알선업자 D(5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태양광 업자 3명을 증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남도 공무원과 한전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남도 공무원과 한전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뇌물로 태양광 발전소 받았다 경찰에 덜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라남도 태양광 사업 인허가 담당으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고 업자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금품 제공 업자의 허가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 모 지사 전력공급팀장 B씨는 발전시설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많이 배정해주고 전력 수급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7000만원 상당의 30㎾ 태양광발전시설을 돈 한푼 주지 않고 상납 받았다.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시설은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B씨는 1억55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한전 모 지사 노조위원장 C씨 역시 지난 2013년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집중 배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 명의로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인 99㎾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가보다 8500만원 낮은 가격에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선업자 D씨(59)는 무자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난 2013년 9월 24일 태양광발전 사업자인 E씨(61)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재직 중인 모 지사 노조위원장에게 얘기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선로를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챙겼다 구속됐다.

태양광 사업은 설비 마련보다 선로 확보가 '열쇠'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충분한 용량의 선로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아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민간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생산한 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으며, 관할관청의 사업 허가 및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공짜나 저가에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뇌물을 받아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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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30 13:51:04
    취재K
뒷돈 받고 태양광 사업 허가 내준 공무원 등 7명 검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태양광발전소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태양광발전사업의 적나라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라남도 공무원 A(44·6급)씨, 한전직원 B(55·4급)씨와 C(56·4급)씨, 그리고 알선업자 D(5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태양광 업자 3명을 증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겨온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전남도 공무원과 한전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뇌물로 태양광 발전소 받았다 경찰에 덜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라남도 태양광 사업 인허가 담당으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고 업자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금품 제공 업자의 허가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 모 지사 전력공급팀장 B씨는 발전시설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많이 배정해주고 전력 수급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7000만원 상당의 30㎾ 태양광발전시설을 돈 한푼 주지 않고 상납 받았다.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시설은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B씨는 1억55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한전 모 지사 노조위원장 C씨 역시 지난 2013년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집중 배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 명의로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인 99㎾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가보다 8500만원 낮은 가격에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선업자 D씨(59)는 무자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난 2013년 9월 24일 태양광발전 사업자인 E씨(61)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재직 중인 모 지사 노조위원장에게 얘기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선로를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챙겼다 구속됐다.

태양광 사업은 설비 마련보다 선로 확보가 '열쇠'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충분한 용량의 선로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아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민간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생산한 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으며, 관할관청의 사업 허가 및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공짜나 저가에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뇌물을 받아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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