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허가 대가 “발전소까지 받아”

입력 2016.11.30 (15:06) 수정 2016.11.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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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특히 한전 직원들은 편의를 봐주고 태양광 발전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 발전 허가 과정에서 시공업체 편의를 봐주고 1,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라남도 6급 공무원 진모 (44·남) 씨를 구속했다.

진 씨는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5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씨는 이 과정에서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금품을 주지 않은 업체의 서류는 반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전의 모 지역사무소 전력공급팀장 백모(55·남) 씨와 노조위원장 류모(56·남) 씨, 브로커 등 3명도 구속했다.

백 씨와 류 씨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전력 선로 용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태양광 발전소와 설비를 싸게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30kW급 태양광발전소를 통째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발전소는 설비 비용만 7,000 만 원인데다 땅값도 받지 않았다. 또 99kW급 태양광발전소를 30%(8,500만 원) 싸게 넘겨 받는 등 1억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지역사무소의 노조위원장 류 씨도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99kW급 태양광발전소를 30%(8,500만 원) 저렴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시공업자 이모 씨 등 3명은 증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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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발전 허가 대가 “발전소까지 받아”
    • 입력 2016-11-30 15:06:27
    • 수정2016-11-30 15:14:38
    사회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특히 한전 직원들은 편의를 봐주고 태양광 발전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 발전 허가 과정에서 시공업체 편의를 봐주고 1,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라남도 6급 공무원 진모 (44·남) 씨를 구속했다.

진 씨는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5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씨는 이 과정에서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금품을 주지 않은 업체의 서류는 반려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전의 모 지역사무소 전력공급팀장 백모(55·남) 씨와 노조위원장 류모(56·남) 씨, 브로커 등 3명도 구속했다.

백 씨와 류 씨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전력 선로 용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태양광 발전소와 설비를 싸게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30kW급 태양광발전소를 통째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발전소는 설비 비용만 7,000 만 원인데다 땅값도 받지 않았다. 또 99kW급 태양광발전소를 30%(8,500만 원) 싸게 넘겨 받는 등 1억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지역사무소의 노조위원장 류 씨도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99kW급 태양광발전소를 30%(8,500만 원) 저렴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시공업자 이모 씨 등 3명은 증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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