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100m 앞 행진은 안 돼”…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허용

입력 2016.11.30 (16:43) 수정 2016.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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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와대 앞 200m 구간 행진과 집회를 또다시 허용했다. 그러나, 당초 주최 측이 신청했던 청와대 앞 100m 까지의 행진과 집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보도를 이용한 행진과 보도와 앞마당을 이용한 집회를 허용했다. 집회 및 행진 허용 시간도 오후 8시까지 모두 허용하면서 저녁 시간대까지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100m 앞 청와대 분수대까지의 행진과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시민들의 통행권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최 측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가 행진 시작 약 6시간 앞두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및 집회를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신청한 대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을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은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약 1,000명의 인원이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행진도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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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30 16:43:56
    • 수정2016-11-30 17:21:47
    사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와대 앞 200m 구간 행진과 집회를 또다시 허용했다. 그러나, 당초 주최 측이 신청했던 청와대 앞 100m 까지의 행진과 집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보도를 이용한 행진과 보도와 앞마당을 이용한 집회를 허용했다. 집회 및 행진 허용 시간도 오후 8시까지 모두 허용하면서 저녁 시간대까지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100m 앞 청와대 분수대까지의 행진과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시민들의 통행권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최 측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가 행진 시작 약 6시간 앞두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및 집회를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신청한 대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을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은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약 1,000명의 인원이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행진도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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