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 공제 수준 재정비부터”

입력 2016.11.30 (18:46) 수정 2016.11.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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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 비율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과세자 비율을 확충하고 세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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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 공제 수준 재정비부터”
    • 입력 2016-11-30 18:46:36
    • 수정2016-11-30 19:59:51
    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 비율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과세자 비율을 확충하고 세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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