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2015·201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2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율 83.7%, 찬성 82.1%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 2015년 기본급·비행수당 동결 ▲ 2016년 기본급 4% 인상 ▲ 2016년 비행수당 개인별 2.4% 인상이다. 조종사 기본급이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 간 대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작년부터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올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나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말쯤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필수인력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쟁의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정상 운항해야 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2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율 83.7%, 찬성 82.1%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 2015년 기본급·비행수당 동결 ▲ 2016년 기본급 4% 인상 ▲ 2016년 비행수당 개인별 2.4% 인상이다. 조종사 기본급이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 간 대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작년부터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올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나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말쯤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필수인력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쟁의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정상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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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조종사 임협 잠정타결…대한항공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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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30 18:46:37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2015·201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2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율 83.7%, 찬성 82.1%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 2015년 기본급·비행수당 동결 ▲ 2016년 기본급 4% 인상 ▲ 2016년 비행수당 개인별 2.4% 인상이다. 조종사 기본급이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 간 대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작년부터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올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나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말쯤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필수인력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쟁의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정상 운항해야 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2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율 83.7%, 찬성 82.1%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 2015년 기본급·비행수당 동결 ▲ 2016년 기본급 4% 인상 ▲ 2016년 비행수당 개인별 2.4% 인상이다. 조종사 기본급이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 간 대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작년부터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올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나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다음 달 말쯤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필수인력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쟁의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정상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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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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