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변경 요청했다”

입력 2016.11.30 (21:45) 수정 2016.11.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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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30일(오늘) 나왔다.

국민연금 정재영 팀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고쳐달라고 국민연금이 얘기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7일 정 팀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합병비율을 적용하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해외 투자분석기관들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밝혀져 제일모직 주주 입장에선 사후에 (비율을) 바꾸면 제일모직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 팀장은 진술했다.

그는 "내부 분석에 의하면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이라며 "합병안의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지, (이 부회장과의 회동) 현장에 간 사람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7월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12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 해 9월 1일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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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변경 요청했다”
    • 입력 2016-11-30 21:45:14
    • 수정2016-11-30 21:48:30
    정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30일(오늘) 나왔다.

국민연금 정재영 팀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고쳐달라고 국민연금이 얘기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7일 정 팀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합병비율을 적용하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해외 투자분석기관들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밝혀져 제일모직 주주 입장에선 사후에 (비율을) 바꾸면 제일모직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 팀장은 진술했다.

그는 "내부 분석에 의하면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이라며 "합병안의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지, (이 부회장과의 회동) 현장에 간 사람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7월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12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 해 9월 1일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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