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하야…전직 대통령 예우 ‘천양지차’

입력 2016.11.30 (23:05) 수정 2016.11.30 (23: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예우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탄핵이냐, 하야냐,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도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통상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재직 당시 연봉의 70%.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3차 대국민 담화)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조기 퇴임이 유력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탄핵을 받게 되면 경호와 경비를 뺀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핵 vs 하야…전직 대통령 예우 ‘천양지차’
    • 입력 2016-11-30 23:13:25
    • 수정2016-11-30 23:52:08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예우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탄핵이냐, 하야냐,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도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통상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재직 당시 연봉의 70%.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3차 대국민 담화)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조기 퇴임이 유력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만일 탄핵을 받게 되면 경호와 경비를 뺀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