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언·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해임 부당’ 소송
입력 2016.12.02 (01:06)
수정 2016.1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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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사건을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드러났다며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사가 해임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사건을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드러났다며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사가 해임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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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폭언·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해임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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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2 01:06:58
- 수정2016-12-02 09:14:16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사건을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드러났다며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사가 해임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4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사건을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드러났다며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사가 해임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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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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