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청탁 대가 금품수수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실형
입력 2016.12.02 (11:41)
수정 2016.12.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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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 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 전 대표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 점, 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부터 12월까지 정 전 대표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 전 대표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 점, 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부터 12월까지 정 전 대표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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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2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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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 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 전 대표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 점, 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부터 12월까지 정 전 대표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 전 대표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 점, 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구속기소 된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부터 12월까지 정 전 대표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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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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