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추돌 뒤 기사 매달고 주행 등 음주사고 잇따라
입력 2016.12.02 (12:45)
수정 2016.12.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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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는 택시기사를 매단 채 1km를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사거리 부근에서 정모(24·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정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항의하던 택시기사 장모(54·남) 씨를 차에 매단 채 1km 가량을 주행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상태 0.135%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일 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 등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4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사거리 부근에서 정모(24·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정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항의하던 택시기사 장모(54·남) 씨를 차에 매단 채 1km 가량을 주행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상태 0.135%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일 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 등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4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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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추돌 뒤 기사 매달고 주행 등 음주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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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2 12:45:45
- 수정2016-12-02 13:21:40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는 택시기사를 매단 채 1km를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사거리 부근에서 정모(24·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정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항의하던 택시기사 장모(54·남) 씨를 차에 매단 채 1km 가량을 주행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상태 0.135%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일 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 등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4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사거리 부근에서 정모(24·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정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항의하던 택시기사 장모(54·남) 씨를 차에 매단 채 1km 가량을 주행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상태 0.135%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일 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 등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152%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4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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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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